건축물 평면도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복댕이진이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다 보면 종종 건축물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 중개를 하다 보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및 표시변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건축물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래된 구축이 아니라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건축물 평면도를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평면도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의 평면도 신청 자격 요건
2. 건축물의 평면도 신청 시 필요 서류
3. 건축물의 평면도 인터넷 신청 방법
건축물 평면도는 인터넷 사이트 '세움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움터는 평면도 외에도 건축물대장을 열람/발급받거나, 관련 허가 등을 신청, 확인 시 이용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세움터' 접속 후 왼쪽 상단의 민원서비스 내의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관계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인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평면도 신청 자격 요건
1.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2.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 시공 또는 중개를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4번과 5번의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청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발급가능한 만큼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평면도 신청 시 필요 서류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건축물이 경매, 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감정 촉탁을 받은 경우
1)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2) 감정평가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3)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4)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3. 건축물의 설계,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1) 설계, 시공증명서
2) 계약서(중개업자의 경우)
4.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창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등
5.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1)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2) 감정평가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3)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매 시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이 직접 세움터를 통한 발급은 불가하며, 관할구역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의 신청자격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평면도 인터넷 신청 방법
1. 인터넷에서 '세움터' 접속(비회원 신청 가능)
2. 왼쪽 상단의 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 현황도 발급 선택
3. 평면도 선택 (배치도 필요시에는 배치도 선택)
4. 주소 조회 후 해당 호실 선택
5. 신청자격 선택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복댕이 진이는 상가를 중개하면서 '중개를 의뢰받은 자'의 자격으로 건축물의 평면도를 발급받았었습니다. 중개인의 경우 중개 계약서 첨부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할구역의 담당자에 따라 추가 요청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중개계약서에 사무실개설등록증,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를 추가 첨부하여 평면도 신청을 진행했었습니다.
증빙서류들을 첨부해 신청을 진행하면 7일 이내에 발급해 주지만 보통 당일에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평면도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처리기간이 길 수 있지만 관공서와의 거리가 먼 경우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이나 집합건축물도 발급이 가능하니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 후 인테리어나 가구배치등을 위해 상세 도면이 필요한 경우 발급받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영업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건축물 평면도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나오지 않은 위법건축물 여부의 확인도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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